카테고리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TrendTales 2024. 1. 13. 12:13

2024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의 살림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감소지역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한은 시장군수에게 부여될 예정이고, 기존의 관광단지와는 더불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도 성장 잠재력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8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한은 시장군수에게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도입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보다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도 성장 잠재력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방의 관광산업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지방의 관광산업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