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2024년 1월 4일 목요일 국토부 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688건 중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61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31건이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832건으로, 이 중 397건이 인용되고 395건이 기각됐으며 40건이 검토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가결 건수는 10944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총 757건으로 발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 중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로, 소액 구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보증보험가입 등으로 전액회수가 가능한 879건과 최우선 변제로 전액회수가 가능한 142건 등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책을 받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었으며,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을 기각받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망 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희망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