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전 하도급 업체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은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며, 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 상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대금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조사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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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12:52